증여세 면제한도 2024 결혼, 출산 부부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면제한도 2024

증여세 면제한도 2024

1. 기본면제한도

 

2024년 부터 결혼과 출산 자녀에 한 해 추가로 증여한도가 1억원 더 늘어나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즉 결혼이나 출산 부부가 양가로부터 최대 3억원까지 증여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증여세 추가 공제 기간

 

증여세 추가 공제 혜택 기간을 혼인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2년씩, 자녀 출산일로부터 2년까지 입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모두 적용되는 경우 통합 공제한도는 1억원으로 설정됐다.

 

 

3.자녀 세액공제 대상 혜택

 

지금은 첫째와 둘째에 각각 15만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원을 공제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둘째에 대한 공제액이 20만원이 된다. 만약 아이가 3명이면 지금은 총 60만원이 공제되는데, 내년부터는 65만원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자녀 세액공제 대상에 손자녀도 추가된다.

 

 

4. 신용카드소액공제액

 

신용카드 소액 공제액은 내년에 한시적으로 확대됩니다.

내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보다 105%를 초과하면 늘어난 사용액에 대해 10% 소득공제가 됩니다.  <공제한도는 100만원>

5.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남 기간은 5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납니다.

6.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은 현행 총 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라가고, 한도액은 연 월세액 75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확대됩니다..

 

 

<2024년도>

구분 대상 면제 한도 비고
기본 면제 한도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10년간 5천만 원 + 1억 원 = 1억 5천만 원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교육비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교육비 실제 지출한 금액 실비 지급
결혼자금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결혼자금 자녀 1인 당 1억 원 + 1억원 = 2억원 1회 한정
생계비 지원 직계비속으로부터 받는 생계비 연간 1천5백만 원 연간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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